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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반드시 ‘해고예고수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큰 손해입니다!
30일치 급여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계산법까지 확인해보세요.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입니다.
즉, 갑작스러운 해고에도 최소 30일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및 필요서류



해고예고수당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 없이 바로 해고된 경우
② 해고일 기준 3년 이내 청구 가능
③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급여 ÷ 총일수
정확한 계산을 위해 월급과 근무일수를 확인하고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항목 | 예시 |
---|---|
최근 3개월 총급여 | 6,000,000원 |
총 근무일수 | 90일 |
평균임금 | 66,666원 |
해고예고수당 | 2,000,000원 (예상) |
권고사직도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도 실질적 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해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가 있어도 청구 가능하며, 사례별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주의사항 및 팁



- 해고 후 30일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 해고통보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와 별도로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지자체별 처리 속도는 다를 수 있으니, 빠른 접수를 권장합니다.
Q&A



Q1. 해고예고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즉시 해고된 경우엔 법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한 경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2.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A.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지만, 보통 해고 후 30일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Q3. 권고사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실질적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Q5. 평균임금 산정 시 수당은 포함되나요?
A.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되며, 일시적 지급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