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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해외여행 시 ‘출국납부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대 7,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이미 수많은 여행객이 신청하고 있는 꿀정보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놓치면 손해입니다!
지금 바로 간단한 신청으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는 국제선 항공권에 자동 부과되던 출국세 중 일부를 조건에 맞는 국민에게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출국일이 7월 1일 이후이며, 항공권 발권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가능한 금액은 얼마나 될까?
기본 출국납부금은 1인당 10,000원입니다. 이 중 공항시설 사용료 3,000원을 제외한 최대 7,000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구분 | 환급 금액 | 비고 |
---|---|---|
성인 | 최대 7,000원 | 공항시설이용료 제외 |
12세 미만 어린이 | 10,000원 전액 | 2025년 8월부터 신청 가능 |
외교관/군인/승무원 등 | 최대 10,000원 | 특수면제 대상 |
환급 신청 방법은?
출국납부금 환급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https://tour-refund.kr/에서 여권정보, 항공권 파일,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PDF 또는 이미지 형태의 항공권 첨부는 필수입니다.
환급 대상 조건 확인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2.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3.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실제 포함되어 있을 것
주의: 일부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출국세 항목이 빠질 수 있으므로 항공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 신청은 출국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까지 가능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는 불가
- 여권 이름과 항공권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오류 시 고객센터(044-203-2821) 문의 가능
Q&A
Q1. 출국납부금 환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이고, 항공권 발권일이 그 이전이라면 대부분 환급 대상입니다.
Q2. 환급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A. 신청 완료 후 평균 1~3일 내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Q3. 어린이 환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전액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Q4. 저비용 항공권도 환급되나요?
A. 출국납부금이 실제 포함된 항공권이라면 가능합니다. 항공권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세요.
Q5. 신청 후 잘못된 정보로 오류가 나면?
A. 문화체육관광부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수정 및 재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출국할 때 납부했던 10,000원, 이제는 조건만 맞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는 이 혜택, 꼭 챙기세요. 특히 여행을 자주 가는 분이라면 누적 금액이 꽤 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3분이면 끝나는 환급 신청,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