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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직도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2025년부터 바뀌는 제도를 모른다면, 수백만 원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달라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그 지원금 혜택, 지금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후회할 핵심 포인트만 모았습니다.
육아단축근무란 무엇인가?



육아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후에도 별도로 1년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최대 2년 동안 자녀 양육을 위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 제도



정부는 2025년부터 육아기 단축근무를 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용 당사자에게만 지원이 있었지만, 새로 도입된 업무 분담 지원금으로 동료 직원에게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 단축근무를 주 10시간 사용하는 직원의 동료에게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 방식의 개선



기존에는 주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그 이후는 80%까지만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주 10시간까지 100% 지급됩니다.
즉,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해도 기존 급여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며,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단축 시간에 따라 최적의 시간 운영이 가능해져 워킹맘과 워킹대디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기업과 직장 내 분위기의 변화



가장 큰 장벽이었던 '눈치' 문제가 동료 지원금 도입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직원의 공백을 메워주는 동료도 보상을 받기 때문에, 조직 내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해당 제도의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활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자녀의 연령 확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육아휴직 사용 여부 확인
✔️ 현재 소속 기업의 정책 확인
✔️ 인사팀 및 상사와 사전 협의
✔️ 2025년 2월 23일 시행일 이후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항목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
급여 지원 | 주 5시간까지 100%, 이후 80% | 주 10시간까지 100% |
지원금 수령 대상 | 당사자만 | 당사자 + 동료(20만 원) |
최대 사용 기간 | 육아휴직 1년 + 단축근무 1년 | 동일 (최대 2년) |
시행일 | - | 2025년 2월 23일 |
Q&A



Q1. 육아단축근무는 무조건 승인되나요?
A1.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인사 규정과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공무원이 아닌데도 육아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 규모와 부서 특성상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Q3. 동료에게 주는 업무 분담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3. 회사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상한선은 어떻게 되나요?
A4. 단축근무 급여 상한선은 월 150만 원이며, 동료 지원금은 월 20만 원입니다.
Q5. 시간 조절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요?
A5. 하루 2시간씩 혹은 특정 요일 단축 근무로도 운영할 수 있어, 탄력적인 스케줄이 가능합니다.
육아와 커리어, 둘 다 놓치지 마세요



이제는 눈치 보며 단축근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도는 충분히 바뀌었고, 혜택도 커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신청' 뿐입니다.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인사팀에 문의하고, 변경된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일과 삶이 훨씬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